저희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후원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3호및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영과 명품교육도시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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